◑ 사건의 요지
의뢰인 회사(주식 회사, 피고)는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의뢰인 회사에 투자한 이후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3,000만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재판부에 의뢰인 회사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